지난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돈 떼인 근로자 30만명 '구제 방법은?'

입력 2016-01-27 12:54


지난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돈 떼인 근로자 30만명 '구제 방법은?'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수가 사상 최대인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늘었다.

2011년 27만8000여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2년 28만4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26만6000여명으로 줄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30만명에 육박했다.

임금체불 총액도 2011년 1조87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2,993억원으로 4년 새 19.5%나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임금체불액이 각각 7만8,530명과 4,749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는 바로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혹은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지방관서 방문 뿐 아니라 인터넷, 우편접수를 통해서도 상담을 할 수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임금체불로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자율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 예산으로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