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하므로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우려된다"며 택배와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명절 전후 선물세트를 구매하거나 택배를 직접 이용할 계획인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 신청 등을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