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민 먹거리 안전혁신'을 주제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불량식품 근절과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위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물을 집중 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 종합대책' 마련합니다.
포장·유통 단계에서 계란 사전 품목보고제 도입하고 불량계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를 대상으로도 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 예방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가공업 해썹 의무 적용과 병행해 식자재 납품업소와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해썹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