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오는 2월 5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포장기준은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