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 2016-01-25 10:23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측은 25일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번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에 대해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의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말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은 두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