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 당국과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마카오를 이용한 조세회피나 탈세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마카오가 보유한 우리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마카오는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와 회사 소유권 관련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상대국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조세 부과·징수·불복 결정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18개 나라와 양자 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했고 이 중 쿡아일랜드, 마셜 제도, 바하마, 버뮤다와 체결한 협정은 발효가 됐습니다.
정부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역외 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