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추신수 父, 황당 범죄로 아들 미래 바꿀까

입력 2016-01-24 00:00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추신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징역 5년 구형이 이처럼 핫이슈인 까닭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6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기 때문.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가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추씨는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지만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특히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소식을 접한 추신수 팬들은 “황당하네요” “아들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실추시키다니” “아들은 조국의 명예를 높이고 아버지는 그 명예를 깎아내리고” “아들의 미래를 이렇게 망가트려놓다니!”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