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1년 새 47% 증가

입력 2016-01-24 12:00
수정 2016-01-24 19:08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264건의 불법 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이 전년보다 47.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시민감시단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돼 제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공문서 위조로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광고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지난해보다 10.6%, 15.5% 각각 줄었습니다.

피싱과 대출사기와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는 0.6%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법 사금융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나 전화(1332→3)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