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됩니다.
일반주택 기준 60세는 월지급금이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합니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8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합니다.
한편, 기존 가입자와 2016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오는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가입자 및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 정액형과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오는 2월 가입자부터는 유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부터 증가형·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만 운영됨에 따라 두 가지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