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잡기 위해 지난 2014년 정부가 단통법을 도입했습니다.
시행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K텔레콤의 보급형 스마트폰 '루나'입니다.
단통법 이후 높아진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만 넣어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출시한 96만원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입니다.
출고가가 50만원 이상 차이 나지만, 일부 대리점들을 통해서 루나와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됩니다.
불법 보조금, 이른바 '페이백'을 지급하는 대리점들을 소개하는 얩을 통해 은밀히 거래가 이뤄집니다.
얩에 접속해 보니, 단통법 이후 강화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동으로 페이백 액수가 전달됩니다.
<현장음>
짧은 진동 세 번에, 긴 진동 다섯 번, 30만원의 페이백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21일 기준으로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은 갤럭시노트5에 경쟁사들보다 높은 31만원의 페이백을 지급합니다.
이곳을 통하면 96만원대 스마트폰을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개통하고, 현장에서 페이백을 즉시 받는 시스템으로도 운영됩니다.
KT와 SK텔레콤도 페이백 액수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이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영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 물건을 공급받는 판매점들까지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판매자들만 적발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
"음성적인 페이백을 지급하는 대리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이통사들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구매의 양극화·정보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