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1인당 12만5천원…첫날 5천여명 지급

입력 2016-01-21 10:32
수정 2016-01-21 11:00


정부 반대에도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12만 5천원의 청년배당금이 지급됐고, 지급을 시작한지 3시간 만에 2천명 가까운 청년들이 받아갔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5223명에 달하는 청년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됐다.

시는 이날부터 50개 동별 주민센터에서 3년 이상 성남에서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의 신청을 받아 1·4분기 배당금을 지급했다.

취업여부나 소득,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복지 혜택이다.

배당금은 애초 분기별 지급액의 절반인 12만5천원 상당으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됐다.

지급개시 3시간 만인 낮 12시 현재 중원구 은행2동에서 106명, 수정구 수진2동에서 60명, 분당구 서현2동에서 89명이 받아가는 등 50개동에서 1천951명이 청년배당을 수령해갔다.

이는 올 한해 전체 수혜 대상자 1만1천300명의 17.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로 113억원을 확보했으나 중앙 정부의 반대로 이중 절반만 우선 집행하기로 해, 1인당 연간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중원구 금광1동과 금광2동 주민센터를 차례로 방문, 청년배당을 수령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금광2동 주민센터에서 "원래 연간 100만원인데 정부 반대로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소송에서 이기면 주겠다"며 청년들과 함께 '힘내라 청춘 파이팅'을 외쳤다.

경기도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상호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부담이 된다"면서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을 통해 정지되지 않는 한 이 정책은 계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호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은 이 시장이 강행한 3대 무상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시는 3대 무상복지정책에 올해 총 1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최근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가장 애타게 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경기도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남경필 도지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정부가 알아서 할일'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하면 복지요,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전형적인 정치적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일부이지 따로 떨어져 나간 독립국가가 아님을 법률전문가인 이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