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에스텍파마와 손오공이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에스텍파마와 손오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텍파마는 지난 2014년 9월 이사회에서 보유 주식을 139억8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했습니다.
손오공은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공장을 163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텍파마와 손오공에는 각각 37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자산양수도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했거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인스코비, 네오티스, 지티앤티, 와이즈파워 등에 증권 발행제한 1~3개월의 제재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