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짜리 면세점…입점업체도 불안하다

입력 2016-01-20 13:45
<앵커>
5년마다 면세점 운영권을 심사받아야 하는 이른바 '5년 시한부 면세점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시한부 관세법 때문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영업권 재승인 실패로 곧 문을 닫게 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이 곳에는 70여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해있습니다.

지난해 월드타워점에서 이들 업체 월평균 매출은 약 100억원으로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입니다.

곧 이 곳에서 영업을 못하게 된 중소기업들이 '5년 시한부 면세법'으로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인터뷰> 박소진 면세점 입점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아무런 대책도 없는 면세점 폐업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 및 정부 당국이 개정 관세법을 폐기하고 중소중견기업 생존권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매출 감소입니다.

부랴부랴 오픈한 HDC신라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 등 신규면세점은 해외 브랜드나 명품 등이 입점하지 않아 아직 제대로된 면세점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황.

때문에 관광객 등 고객들이 발길이 많지 않아 매출은 90% 줄었습니다.

신규 면세점 입점을 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예고 없는 면세점 특허 취소로 올해 사업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이희욱 크로노스디에프에스 대표

"각 면세점마다 컨셉과 공간이 달라서 집기는 폐기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도 있고. 장사가 잘 될 걸 예상해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놨는데 장사가 안 됐을 경우 재고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1,650만명.

이들을 보고 사는 면세점 납품 중소기업들에게도 '5년 시한부 면세법'은 위기로 닥쳤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