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 서부이촌동 주민, 서울시에 1심 패소

입력 2016-01-19 15:25
용산 개발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봤다며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모 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각각 3천만원에서 수 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은 서울시가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사가 도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30조 원 규모로 시작됐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6년만에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