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의무화

입력 2016-01-19 13:53
내년부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라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 검인신고에서 모두 거래신고를 하도록 변경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