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 피해 중소기업 "5년 시한부 법안 폐기해야"

입력 2016-01-19 10:30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의 폐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말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키는 바람에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비대위는 "그 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며 "매출액은 1/10로 감소했고 업체당 약 1억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