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오픈, 연말정산 자동계산-소득공제 쉬워진다

입력 2016-01-19 08:36
수정 2016-01-19 09:16


편리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편리한 연말정산 오픈, 연말정산 자동계산-소득공제 쉬워진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됐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8시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픈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 빈칸으로 옮겨진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있어도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는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요하면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부부간에 서로 총급여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임의로 상대방 수입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과 함께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민원24 홈체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오픈했다.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과 사무실 등 어디든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 받고 신청, 발급, 열람 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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