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확대'
청년인턴제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올해부터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제란 청년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늘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올해는 3만 명을 더해 '총 5만 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270원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생활임금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공무원 중 주40시간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사진=tvN 미생 포스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