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형' 리츠 설립이 한층 쉬워집니다.
또 세계적인 호텔그룹처럼 국내 호텔업자도 리츠를 설립해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우선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형' 리츠를 설립이 한층 쉬워집니다.
기존에는 사모형 리츠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영업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다만 사모형 리츠를 등록할 때 총자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사모형 리츠가 등록제로 바뀌면 영업인가에 비해 행정처리 소요기간이 짧아져 적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이 해소되면서 진입문턱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나 물류업을 할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텔업자가 리츠를 만들어 호텔건물 등 자산을 유동화한 뒤 운영사로서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리츠의 주업무가 되지 않도록 자회사 주식을 리츠의 총자산 25% 안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콘티넨탈과 메리어트, 하얏트 등 세계적인 호텔그룹이 이미 활용하는 방식인데,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됩니다.
리츠는 지난해만 40개가 인가되는 등 현재 127개가 운영중이며 총 자산 규모는 18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우량한 사모 리츠의 시장진입이 증가할 경우 공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