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법적 분쟁가나…소속사 전 총괄이사 A씨 "고현정, 주식포기 강요후 우회상장" 주장

입력 2016-01-18 12:20


올해 코스닥 상장 법인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에 성공해 연예인 주식부자 대열에 합류한 배우 고현정이 우회상장 차익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연예계 등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고현정이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 8월 3일 고 대표에게 옛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 6천주 전량을 액면가의 150%인 4천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이후 옛 아이오케이컴퍼니는 한 달 뒤인 9월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총 자본금이 3억원인 소형 비상장 연예기획사의 주요 주주이자 소속 연예인이던 고현정의 보유 지분 가치는 우회 상장을 통해 지난 15일 종가 기준 약 37억원으로 늘어났다.

고현정과 고 대표는 작년 12월9일 현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지분을 각각 5.23%, 3.28% 보유중이며 고현정 남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약 60억원이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에서 "고 대표가 고현정의 결정이라며 회사에서 즉시 퇴사할 것을 종용했다"며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고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주당 7천500원에 인수한 주식이 합병 당시 액면가의 27배인 13만3천670원으로 평가됐다며 합병 사실을 숨긴 고 대표 측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현정 측은 이런 A씨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표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A씨는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고 퇴사해 그 부담을 아직도 나와 회사가 지고 있다"며 "퇴사 후 발생한 회사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식 거래는 돈이 필요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로선 적절한 가격을 매겨 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A씨의 주식을 넘겨받을 당시에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염두에 두거나 실제 상대방과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의 기초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