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의사 처방 없이 구매 가능? "올 상반기 결론"

입력 2016-01-18 11:14


'응급 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당국이 검토를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는 전문의약품인 '응급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에 대해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과 관련해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사회적인 여건과 부작용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올 상반기 내에는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반의약품은 해열제,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반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성관계가 없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방식의 일반 피임약(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애서 구매할 수 있다. 피임 효과도 비교적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 24시간 내에 복용하면 피임률이 95 정도다.

그러나 복용이 늦을수록 피임률이 떨어져 48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피임률은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한 경우에는 5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피임약은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을 집중 투여, 호르몬 변화로 자궁 내벽이 탈락하는 원리를 이용,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급작스런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 피임약보다 부작용 우려가 큰 편이다.

응급피임약은 2001년 첫 국내 시판 때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도록 허가·판매되고 있다.

2012년 복지부와 식약처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의료계·종교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