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11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0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1년 입찰 때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 즉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강원지역 기준으로 2008년 86.13%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어 그만큼 군은 건빵을 비싸게 산 꼴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상일제과에 3억2천3백만원, 상일식품에 1억9천1백만원, 신흥제과에는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