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캡처)
올해 공무원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9급 1호봉 월급은 26만원 오른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 1급 1호봉은 '363만 2400원'을 받게 된다.
또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에 가산금을 추가 지원하고,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폐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3월부터 암행순찰차 시범운행 한다. 암행순찰차란, 일반 차와 같은 디자인으로 불시에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