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위반 126건 적발…1년간 배로 급증

입력 2016-01-18 06:00
상장사 가운데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건수가 1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6건으로 재작년 63건에서 1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은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78건은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이 전체의 54.8%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위반은 27%, 발행공시 위반은 5.5%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장사들은 주로 자산을 넘겨받거나, 자사주를 취득·처분한 경우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비상장법인은 증자나 감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시위반으로 적발된 98개 기업 가운데 유가증권 상장사는 17곳, 코스닥 상장사는 55곳이었고, 비상장법인은 26곳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사나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이 공시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