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탈세' 효성 조석래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입력 2016-01-15 17:08

<앵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5가지입니다.

분식회계와 탈세, 회삿돈 횡령과 배임, 불법 배당입니다.

이렇게 저지른 비리 규모가 약 8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법원은 횡령과 배임 등은 무죄로 보고 1,358억 원 규모의 탈세만 유죄로 인정하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조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법을 어겨가며 한 부실자산 정리가 오히려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에서 조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앞서 조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회사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혐의 인정여부와 심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이 끝나고도 별다른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효성은 "안타깝다"며 "항소심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