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 얌체운전이나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이어
연말까지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본격 활동하게 된다.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거의 구분되지 않게 주행하는 암행순찰자는 '상황발생'시에만 경찰차량임을 알리게 되는 점이 특징.
경찰 차량임을 알게 하는 것은 조수석 옆면에 새겨진 경찰 마크뿐인데 이마저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 차량은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했을 때만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을 한꺼번에 작동,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광등은 앞유리와 뒷유리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각각 숨겨져 있고
전광판도 뒷유리 안쪽에 설치돼 단속 대상차량에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를 보여주게 된다.
차량 앞면 왼쪽 아래에 설치된 사이렌은 경찰관이 단속 대상 운전자에게 직접 경고나 지시를 보낼 수 있도록 스피커 기능도 갖췄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는 위반행위나 단속과정을 녹화하고, 해당 영상은 홍보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시범운영 후 10월까지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까지 단속 대상 고속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는 고속도로순찰대 11곳에 암행순찰차를 1∼2대씩 보급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암행 순찰차 운용은 단속 건수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얌체·난폭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억제하려는 취지가 더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은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4개 국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