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 점검하던 직원 찰과상..."사상 사고 아니다"

입력 2016-01-15 09:06


수원역서 점검하던 직원 찰과상..."사상 사고 아니다"

15일 오전 7시 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전철 1호선 수원역 상행선 선로에서 화물열차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45)씨가 옆 선로를 지나던 광운대행 전동차에 몸을 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행선 열차는 15분~20분 정도 지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원역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문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사상 사고랄 것도 없다”면서 “직원이 화물차 점검 도중 옆 선로를 통해 수원역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살짝 부딪혀 이마에 찰과상을 입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원역은 현재 문제 없이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SNS에는 “1호선 수원역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하여 열차 지연. 평소보다 약 15분 정도 늦을 걸로 예상”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신원미상의 시민이 선로로 투신해 숨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