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16일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규율'에 대한 학술연구 발표회

입력 2016-01-14 16:59
수정 2016-01-15 09:30
◇성신여대 김나경 교수 "유전자 검사 및 생명윤리의 본질 문제에 대한 의견 밝힐 예정"

'유전자 검사'가 새해 벽두부터 '100세 건강시대'의 화두로 떠오르자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월례 학술 발표대회를 연다.

주제는 "유전자검사의 법적 규율, 그 이념과 정책". 연구발표자는 성신여대 김나경 교수(법학과)로 16일(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균관대 법학관 207호실이다.

대한의료법학회가 이 같은 주제를 택한 이유는 지난해 12월9일 정기국회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

주요 개정 내용은 ▷유전자 치료에 대한 허용기준 확대 ▷유전자 검사기관(비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선 상태.

하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즉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기업들이 개인에게 직접 유전자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질병치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외로 유전자검사 원정을 다니는 형편"이라는 것.

발표를 담당한 김나경 교수는 "외국의 경우 치료방법이 현재 존재하는 질병의 경우에 한해 유전자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주고 있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본질문제를 생명윤리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에 비추어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술발표회에는 학회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하다. 회비는 2만원. (참가문의 ☎02-536-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