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위안부 할머니들 9명에 9천 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1-13 21:24



박유하, 위안부 할머니들 9명에 9천 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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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허위 사실 유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교수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거나, '애국의 의미를 지녔다' 라고 표현한 부분 등이 근거 자료가 없는 의견 표명이라며 학문적 자유를 넘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은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