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기나 소화불량, 암 등 30개 질병의 한방진료에 대해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하고 한방물리치료나 추나 등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우선 감기, 암, 기능성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 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불면증, 치매, 안면신경마비,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년간의 임상연구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침의 보급, 확산, 관리, 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포괄수가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는 침, 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를 적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양·한방 협진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방과 한방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이 전부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금은 현재 480억원에서 매년 6%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정제약, 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 등과 소통하고 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계획"이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