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진양상가부터 세운상가 주변까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세운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2006년 9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꼭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