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지주회사인 (주)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주)이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주식 42.8%를 소유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와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