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톨링시스템 도입, '보복 운전' 처벌 강화

입력 2016-01-10 17:45
수정 2016-01-10 17:53
(사진=YTN뉴스 캡처)
원톨링시스템 도입, '보복 운전' 처벌 강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가 만나는 중간 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고 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패스 없는 차량이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되는 원톨링시스템을 올해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각 구간 요금소마다 통행료를 지불해야했다.

한편, 올해부터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