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 '최저가 아니면 차액의 300% 보상'

입력 2016-01-09 08:47


숙박앱 업계에 최저가 보상제가 도입된다. 숙박 O2O 기업 야놀자가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 국내 숙박업계 첫 사례이자 해외 O2O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야놀자는 오는 19일부터 야놀자, 야놀자 바로예약 앱을 통해 최저가 판매 중인 숙박 제휴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를 부착,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각종 숙박 예약 서비스의 범람으로 객실 예약에 혼선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여러 업체에서 일일이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볼 필요 없이, 손쉽게 최저가 객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 편의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약한 객실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야놀자 앱에서 '최저가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고객센터에 결제 정보와 최저가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보상 신청건에 대해서는 차액의 300%를 야놀자 바로예약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되돌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