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대신할 금융권 운영협약 제정 추진…이달 말 발효

입력 2016-01-08 18:15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열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구조조정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달 18일 협약 최종안을 확정하고 19일부터 업권별 협회 주관으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달 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운업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관련 TF 운영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발표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1개사 중 3곳이 기촉법이 유효했던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1개 업체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