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임창용·오승환 복귀시 시즌 경기수 50% 출장정지

입력 2016-01-08 15:11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40·왼쪽)과 오승환(34)이

KBO리그 복귀시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KBO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무적((無籍) 상황이고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못박았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지며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한편, KBO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