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그의 재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2015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11억3,067만6천원을 신고했다.
이 전 총리가 보유한 서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아파트는 9억4,400만원으로 평가됐고, 부인 명의의 충남 부여군 부여읍 단독주택은 전세임차권이 500만원이었다.
이 총리는 5,987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과 부부 공동으로 예금 3억7,180만6천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총리는 또 부인 명의로 2억5천만원의 채무도 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