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엑소 전 멤버 타오 상대 부당행위 中 소송 승소

입력 2016-01-05 19:05
▲엑소 전 멤버 타오 (사진=타오 공작실 웨이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SM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SM은 전속 계약을 위반한 엑소 멤버 우이판(크리스), 루한(루한), 황즈타오(타오)의 중국 내 위법적 연예활동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중 SM이 지난해 10월 13일 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미 상환의무를 위반한 황즈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SM은 "황즈타오는 지난 4월께 회사와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SM에게 가불금을 신청했고 이에 SM은 황즈타오의 소속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다하기 위해 가불금을 지급해줬다"면서 "황즈타오는 당사의 은행계좌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간 내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도리어 한국 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SM은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SM과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및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