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 공개, 대학생 실업 급여 받는다

입력 2016-01-05 15:41
수정 2016-01-05 15:47

공무원 봉급표 공개, 대학생 실업 급여 받는다

2016년 새해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돼 화제다.

인사혁신처는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9급 1호봉 월급은 26만원 오른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이며 1급 1호봉은 363만 2400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부터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받은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