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인생 이모작을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퇴직자들과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경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경로가 없어 경비원으로의 취직이 어려웠었다”며 “사실상 기존 경비업법이 어르신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경비업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비 회사 취직 대상자들만의 신임교육’을 ‘개인 자격 교육 이수후 경비원 취직’으로 사전 문턱을 없애면서 경비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