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 6개 시멘트사에 1994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1-0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한일시멘트(주), 현대시멘트(주), 아세아(주) 등 6개 시멘트사가 각 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와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주)와 한일시멘트(주)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총 1억6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 유지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정한 시장점유율은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입니다.

이러한 시멘트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지난 2011년 1분기 4만6천원에서 2012년 4월에는 6만6천원으로 1년 만에 43%나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 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