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해볼까…종이 필요없는 2월의 보너스

입력 2016-01-04 14:07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종이로 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의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에서 그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이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과 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와 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된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또 올해부터는 종이 출력없이 온라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환급액 예상이 가능하다.

홈택스 첫 화면에 있는 '연말정산' 아이콘을 누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나온다.

인터넷 환경설정,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②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세·항목별 절세팁 보기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작년 급여액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절세 방법을 제공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