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한 달 앞둔 12월, 21개 기업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역시나 '허위·과장광고'다.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PFDC)의 '아벤느', 한국맨소래담의 '하다라보', 청호나이스의 '빠이요' 등 유명 기업의 브랜드도 일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총 21개사다. 위반사례는 23건이다. 전월 행정처분 업체수는 43곳, 위반사례는 65건이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우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14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벤느 클리낭스 엑스퍼트 스왕', '하다라보 타마고하다 포밍워시·훼이스워시', '빠이요 스틱꾸브랑퓨리피앙' 등 8개 회사의 19개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이준코스메틱(비타스노우에센스, 비타스노우파우더), 스킨비(스트레치마크프리벤션크림)는 인터넷 및 2차 제품포장에 의약품 오인 표시 및 광고를 해 광고뿐 아니라 판매업무까지 3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유레카종합실업(바이톡스)은 여기에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더해 4개월간 판매 및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뷰링크이코스메틱(소브나인피피크림, 아이렌피피크림), 헬스케어솔루션즈(닥터쿠리브라바 돔클렌져·세럼·크림·프랩)는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오인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스 전시 기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오베론코스메틱(닥터오베론 맘스케어 크림·오일로션)은 SETEC 서울베이비페어 박람회('15.5.21~'15.5.24)에 부스를 전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네리움인터내셔널코리아 '네리움 에이지디파잉 데이크림·나이트크림')는 1건이었다.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알에이치케이 '큐어랑 로션·바스&샴푸·수딩젤·크림',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리커버데이마스크')는 2건으로 분석됐다.
1차 포장에 제조업자에 대한 표시사항 미기재는 2건이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시크릿 리바이브아이세럼·미네랄리치필링젤), 스킨비(스트레치마크프리벤션크림)가 여기에 포함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월드팩은 '헬로케어 스마트 보습 2스텝 앰플마스크' 완제품의 일부시험을 미실시한 이유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도 3건 있었다. 이에 따라 로얄네이처, 코스앤플러스, 람베로코스 등이 제조업 등록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