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실직자 국민연금, 노후 서비스

입력 2016-01-03 12:00
▲(사진=SBS 뉴스 캡처)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실직자 국민연금, 전국민 노후 서비스

오는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따라서 실직하더라도 실업자가 원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가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편의성 증대 소식도 전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3만 8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