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입니다.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돼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