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고시법 시행 첫 해 '인증기관 마련 등 개선책 필요'

입력 2015-12-30 08:46


'K-뷰티'를 필두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은 올해 화장품업계는 '유기농화장품'도 하나의 트렌드로 주목을 받았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오염,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웰빙(well-being)' 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유기농 화장품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4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고시법을 시행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천연'과 '유기농'의 기준은 모호했지만 이번 고시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 것이다.

유기농 원료 10% 이상 포함, 식약처 고시 따라야 유기농 화장품 명칭 사용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고시법은 기업체의 무분별한 유기농 마케팅 범람을 막고, 소비자가 구매에 앞서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포장, 보관 등의 기준이 포함됐다.

유기농화장품의 원료는 물을 포함해 유기농, 식물, 동물, 미네랄 혹은 그것에서 유래된 원료로만 만들어야 한다. 또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을 유기농 원료를 함유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 화학 합성원료는 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지만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서 허용한 합성원료를 5%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 과정, 포장, 보관 상의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내용에 따를 경우에만 유기농 화장품의 명칭을 쓸 수 있다.

국내 원료 인증기관 미비, 여전히 해외 인증마크 선호도 높아



한편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 원료란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수산물로 인증 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유기농 원료를 인증해 줄 기관이 없어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유기농 원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대표적인 유기농화장품 브랜드는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의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미국USDA, 독일 BDIH, 프랑스 ECOCERT, 독일 BDIH, 유럽의 NATRUE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 농무부 USDA Organic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으로 이뤄져 있고, 원료 재배 기간 중 3년간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판매중인 유기농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는 미국 닥터 브로너스가 미국 USDA 인증 받은 제품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브랜드로 유명세를 탔다.

2020년 국내 유기농시장 규모 3천억원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세계 유기농 화장품시장 규모는 현재까지 연평균 7~8%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도 세계 유기농 시장이 2013년 83.6억달러에서 2020년 156.9억달러(연평균 9.3% 성장률)로 더욱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전세계적으로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유기농시장도 덩달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기준 국내 유기농시장 규모는 1.4억달러(1,594억원)였으며 2020년에는 2.6억달러(2,96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유기농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기농 제품 및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인증절차와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트라는 '주요국 천연 화장품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 "'K-뷰티'로 불리며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친환경 인증 취득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닥터 브로너스 관계자는 "유기농 화장품 고시법을 시행한지 두 번 째 해인 2016년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