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내용에 분노, "日대사관 오물투척" 협박 3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5-12-30 01:31
수정 2015-12-30 01:37


위안부 합의 내용에 분노, "日대사관 오물투척" 협박 30대 '불구속 입건'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내용에 불만을 품은 30대가 일본 대사관에 협박전화를 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오물을 투기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광주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주한일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대사관에 오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114 안내를 통해 일본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과거 정신분열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토대로 주소지를 특정한 뒤 자택에 있던 강씨를 4시간 만에 검거했다.

위안부 합의 내용에 분노, "日대사관 오물투척" 협박 30대 '불구속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