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해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습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들어가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