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당한 박노수·김규남 '43년만의 무죄'…왜 이제서야

입력 2015-12-29 17:27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당한 박노수·김규남 '43년만의 무죄'…왜 이제서야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이 집행된지 43년만이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중앙정보부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 교수는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으며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이들은 각각 간첩, 이적활동 혐의가 적용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박 교수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김 의원은 영국 유학중 박교수와 함께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형이 확정되고 2년 뒤인 1972년 7월 박 교수와 김 의원의 형이 집행돼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앞서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인 바 있다.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당한 박노수·김규남 '43년만의 무죄'…왜 이제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