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촉법과 대부업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부업 대출금리 인상은 행정지도를 통해 막고, 워크아웃 작업 연내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현행 대부업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때문에 최고금리 한도를 29.9%로 낮춰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해부터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간 합의가 끝났지만, 다른 법안들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물건너 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금융위원회는 법안통과 전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연 34.9%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맺은 대부계약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100억원 미만 중소형 대부업체까지 감독하기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른바 기촉법에 대한 대비에도 나섰습니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대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들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협의해 올해 안에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일몰 전인 올해 연말까지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현행 기촉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법이 사라진 이후 서둘러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